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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은 봄철 산란기에 자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금어기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국 공통으로 금어기가 강화되었으며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금어기를 어기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어획물 몰수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감성돔 금어기 기간 벌금 기준 금지체장과 예외 규정까지 상세히 정리한다.

1 감성돔 금어기 기간
2025년 기준으로 감성돔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전국 모든 해역 남해 동해 서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 남해안 5월 1일부터 6월 15일 동해안 5월 한 달 등의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일원화되었다. 금어기 기간에는 감성돔의 포획 판매 운반 유통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 기간은 감성돔의 주요 산란기로 암컷이 알을 품고 있는 시기다. 따라서 자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 시 예외 없이 처벌이 이루어진다.

2 감성돔 금어기 벌금 및 처벌 기준
감성돔 금어기 위반 시 처벌은 행위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어업인 즉 영업 목적으로 어획을 하는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어획물 전량이 몰수되며 어업면허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일반 낚시인이나 비어업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어기 중 감성돔을 잡거나 소지할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에서 단속되면 즉시 처분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금어기 중 감성돔을 SNS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이 적용된다. 불법 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및 행정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3 금어기 단속과 실제 사례
최근에는 해양경찰청과 지방 해양수산청이 드론과 CCTV를 활용해 주요 낚시 포인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금어기 중 낚시 목적 출조가 단순 취미라고 주장하더라도 감성돔을 포획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금어기 중 감성돔을 잡은 뒤 즉시 방류하지 않고 사진을 찍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위반으로 간주된다. 단속 시 어획 사실이 확인되면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어기 중에는 감성돔이 낚였을 경우 즉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4 감성돔 금지체장 규정
감성돔은 금어기 외에도 금지체장이 설정되어 있다. 감성돔의 금지체장은 20센티미터 미만이다. 즉 20센티미터 이하의 어린 개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금어기가 아니더라도 체장 미달의 감성돔을 잡아 소지하거나 판매하면 역시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체장 위반과 금어기 위반은 별개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금어기 중 체장 미달 감성돔을 잡았다면 금어기 위반과 체장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어 과태료가 중복될 수 있다.

5 금어기 위반 시 행정처분
금어기 위반으로 적발되면 벌금 외에도 다양한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첫째 불법 어획물은 전량 몰수된다.

둘째 어업인은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온라인상 불법 판매가 확인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형사 고발이 진행된다.

또한 금어기 규정을 위반한 낚시어선의 경우 선박 영업 허가가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재허가가 제한된다.

6 낚시인 유의사항
금어기 기간에는 감성돔이 자주 낚이는 방파제나 갯바위 출조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감성돔이 낚였을 경우 즉시 방류해야 하며 사진 촬영도 자제해야 한다. 일부 낚시인은 다른 어종을 노리다가 감성돔이 걸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감성돔이 낚이면 즉시 훅을 빼서 살려 보내야 하며, 아이스박스 등에 보관하는 순간 포획으로 간주된다. 또한 금어기 중 감성돔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운반해주는 것도 불법이다.

7 금어기와 수산자원 보호의 의미
감성돔은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인기 있는 대상어종으로 매년 5월 산란기에 대량의 산란이 이루어진다. 금어기 제도는 단기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자원 보호를 위한 제도다. 실제로 금어기 이후 어획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낚시인의 준법의식이 높아질수록 자원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 금어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낚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기본 예의이기도 하다.

8 자주 묻는 질문
질문 금어기 중 감성돔을 낚았지만 바로 방류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 즉시 방류했다면 현장 단속 상황에 따라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지만 보관이나 촬영 등 명백한 포획 행위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질문 금어기 중에 낚시 자체가 금지되나요
답 금어기 중 낚시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감성돔을 포획 소지 운반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른 어종을 노리는 낚시는 가능하나 감성돔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는 피해야 한다.

질문 금지체장 위반도 금어기 위반과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나요
답 그렇다. 금지체장 위반 시에도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어업인은 금지체장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9 결론
2025년 기준 감성돔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금어기 위반 시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일반 낚시인은 8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금지체장 20센티미터 미만의 감성돔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감성돔 금어기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가 이를 지켜야만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와 풍요로운 어장을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