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급대상자가족명의1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구매자·결제자 달라도 가능한지 총정리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 시 구매자, 수령인, 결제자가 다를 경우 환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다.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란?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0%)을 현금 환급해 주는 제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 “구매자와 결제자가 다르면 환급 대상자가 누구인가?”라는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환급 대상자 기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 구매자 명의’입니다. 여기서 구매자는 단순히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영수증·주문 내역서 상에 기재된 구매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급 신청은 반드시 영수증에 .. 2025.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