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돔은 봄철 산란기에 자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금어기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국 공통으로 금어기가 강화되었으며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금어기를 어기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어획물 몰수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감성돔 금어기 기간 벌금 기준 금지체장과 예외 규정까지 상세히 정리한다.1 감성돔 금어기 기간2025년 기준으로 감성돔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전국 모든 해역 남해 동해 서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 남해안 5월 1일부터 6월 15일 동해안 5월 한 달 등의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일원화되었다. 금어기 기간에는 감성돔의 포획 판매 운반 유통..
카테고리 없음
2025. 10. 27. 14:59